로스쿨 개원 코앞… 변시법 갈팡질팡

로스쿨 개원 코앞… 변시법 갈팡질팡

입력 2009-02-26 00:00
수정 2009-02-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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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3주 남짓 앞두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25일 예비시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고시 낭인’을 막기 위한 응시기회 제한은 응시기간만 5년으로 제한하고 횟수는 풀어주기로 뜻을 모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올해 로스쿨 인원을 첫 선발한 각 대학들은 이번 학기 커리큘럼 운영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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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예비시험 도입

정부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변호사시험법을 부결시킨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0%는 예비시험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시험이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독학한 사람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그러나 예비시험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기나긴 논란 끝에 마련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학계와 법무부, 재야 법조계는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김건식 이사장은 “예비시험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일부 원장들은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 인가를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돈 없으면 변호사도 못 된다.’며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2009년 로스쿨 입시 때 특별전형으로 125명(정원 1998명)을 뽑았고,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기준도 다른 사립대학원의 2배인 평균 39%라서 가난한 인재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많은 고급인력이 학원 교육에 매달리는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라면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및 입학생의 집단반발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비싼 돈 내고 로스쿨 다닌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주느냐는 문제 제기는 로스쿨 폐지 의견이지 로스쿨이 도입된 현시점에서는 논의될 수 없다.”면서 “입학생 선발과정이 장학금 활성화로 보완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시기한 5년 제한엔 동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응시 기한을 두지 않으면 고시 낭인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회로 제한하려던 응시 횟수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일본에서는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일부 입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신림동 학원에 등록하는 등 동요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 법안을 손질해 오는 4월 임시 국회에 최종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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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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