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윤모씨 등 형제 4명은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새어머니 권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 등은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자필로 된 소송 위임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버지 윤씨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기고 월남했고 남한에서 권씨와 결혼해 따로 2남2녀를 낳았다.”면서 “아버지가 남한에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남겼으니, 이 가운데 북한 자녀들의 몫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윤씨가 부자관계를 밝힐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하지만 윤씨가 고인의 아들이란 사실이 입증된다면 본격적인 심리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소송 이전에도 지난 2005년 북한에 사는 벽초(碧初) 홍명희의 손자 석중씨가 남북교류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소설 ‘황진이’를 출간·판매했다며 출판사 대훈서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 사건은 2006년 대훈서적이 홍씨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남한에서의 출판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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