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특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설명도 ‘서면’으로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환자들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이르면 올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은 환자의 선택진료비용 가운데 6개월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진료시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를 현행 80%에서 크게 낮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병원이 선택진료 내용에 대해 무성의하게 특정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던 것을 개선,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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