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여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보도에 각각 ‘권고’와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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