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64)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북한 뒤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북한보위부 간부 등을 만난 점, 국내 입국 후 원정화에게 집 전화로 통화를 못하게 한 점 등은 간첩으로 의심은 되지만 간첩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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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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