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탤런트 이민영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댓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차례 악성 댓글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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