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참사’ 피해자 보상 조례 제정

‘화왕산 참사’ 피해자 보상 조례 제정

입력 2009-02-12 00:00
수정 2009-02-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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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참사와 관련, 경남 창녕군은 11일 사망자 4명과 부상자 64명에 대한 원만한 보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조례제정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 보상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2005년 경북 상주 자전거축제 참사(11명 사망) 등의 사고 보상 사례 등을 참고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상협의에도 유사한 사고의 보상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행사에 앞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국내 보험회사에 4억원의 보험을 들었다. 사람 피해 보상금이 3억원, 물건 피해 보상금 1억원 등이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1000만원이다. 그러나 4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친 이번 참사에 대한 보상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25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사고가 났다.”며 돌풍에 의한 자연재해 입장을 고수했다.

창녕경찰서는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던 2명의 유전자(DNA)를 분석한 결과 사고 직후 실종됐던 백모(55·창원시)씨와 행사 안전요원으로 참가했던 창녕군 공무원 윤모(35·여·7급)씨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모두 6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행사 주최측인 창녕군 관계자와 사고 피해자, 안전요원 등을 상대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했다.

창녕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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