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방지 교육 겉핥기

소년범 재범방지 교육 겉핥기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석만 하면 ‘반성 의견서’… 교육 받고 또 범죄 ‘악순환’

머리를 빨갛고 노랗게 물들인 아이들은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저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잡담하기에 바빴다. 순간 강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교실을 울렸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이나 경찰서로 돌려보내겠다. 청소년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물품을 제출하라.” 아이들은 쭈뼛거리다가 담배, 라이터 등을 꺼내 놓았다.

이미지 확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수표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사랑의 교실’ 수업에서였다. 사랑의 교실은 소년범 중에 절도, 폭행을 한 경범이나 초범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화 프로그램이다. 지방경찰청별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입건된 장모(13)군은 “재미도 없고 뻔한 소리만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면서 “하지만 경찰관이 여기 오면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의 뜻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준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는데 재범 예방 교육 및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5년 8만 5904명이던 소년사범은 지난해 14만 4980명으로 집계됐다. 사랑의 교실 참가자도 서울경찰청에만 2005년 2781명에서 지난해 3315명으로 늘었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 9월 경찰청은 “사랑의 교실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은 8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각 지자체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수련관 등 교육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강사료 등 일정액을 분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 돈이 경찰의 소년범 재범방지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재범 예방 교육은 사랑의 교실이 전부”라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관 통폐합 등으로 2007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사랑의 교실 운영에 협조했던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과(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소년범을 상대하는 경찰들도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실정이다. 일선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은 “사랑의 교실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지만, 교육을 받은 학생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연구원은 “청소년 재범을 막기 위해선 경찰과 비행청소년 주무부서인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의 협력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 강의식 교육보다 그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 성인 모델을 보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민영 오달란기자 min@seoul.co.kr
2009-0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