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0년간 모습을 감췄던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독재정권의 유물을 살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경찰 기동대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지정해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 등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용산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점거 및 농성에 대비, 최루탄은 특수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악습은 모두 부활시키려는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국민을 향해 최루탄까지 쏘겠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옴팍 뒤집어 씌우고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 수사결과에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안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용산참사 이후 벌어질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최루탄 사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집권 1년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는데 힘쓰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이제야 찾은 듯 하다.그것은 바로 독재정권의 상징이자 독재정권의 영원한 동반자,최루탄”이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우 대변인은 “독재정권이 있는 곳에 최루탄이 있었고, 최루탄이 있는 곳에 억울한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루탄은 치떨리는 독재의 유산”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물대포도 모자라 최루탄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서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뿐”이라며 “최루탄 사용 재개는 물대포·특공대·컨테이너 등 살인진압 무기와 함께 이명박 정권을 독재자의 무덤으로 재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익을 해할 수 있는 불법·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박 대변인은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 남용되거나 일반적 시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최루탄 사용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 1998년 9월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지막으로 최루 장비를 사용했으며,1999년 ‘무(無) 최루탄’ 원칙을 밝힌 뒤에는 이 장비를 쓴 적이 없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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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악습은 모두 부활시키려는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국민을 향해 최루탄까지 쏘겠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옴팍 뒤집어 씌우고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 수사결과에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안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용산참사 이후 벌어질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최루탄 사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집권 1년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는데 힘쓰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이제야 찾은 듯 하다.그것은 바로 독재정권의 상징이자 독재정권의 영원한 동반자,최루탄”이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우 대변인은 “독재정권이 있는 곳에 최루탄이 있었고, 최루탄이 있는 곳에 억울한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루탄은 치떨리는 독재의 유산”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물대포도 모자라 최루탄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서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뿐”이라며 “최루탄 사용 재개는 물대포·특공대·컨테이너 등 살인진압 무기와 함께 이명박 정권을 독재자의 무덤으로 재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익을 해할 수 있는 불법·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박 대변인은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 남용되거나 일반적 시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최루탄 사용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 1998년 9월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지막으로 최루 장비를 사용했으며,1999년 ‘무(無) 최루탄’ 원칙을 밝힌 뒤에는 이 장비를 쓴 적이 없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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