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기름유출 유조선 배상한도 1425억원 받아들여

법원, 태안 기름유출 유조선 배상한도 1425억원 받아들여

입력 2009-02-10 00:00
수정 2009-02-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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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이 신청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조선 측의 피해배상 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425억원 이내로 확정됐다. 이로써 피해 주민들이 받을 나머지 배상액은 삼성중공업,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정부가 나눠 배상한다.

유조선 측은 2007년 12월7일 사고 후 한 달쯤 지나 이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 주민들은 오는 5월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고 배상액은 6월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와 사정 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배상액에 불만이 있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사고의 피해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은 해상크레인 소속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선박책임제한 절차개시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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