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의 “실종뒤 며칠 생존 흔적” 목졸려 질식… 성폭행 외상 없어
8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27·여)씨는 부검결과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뒤 7~8일 동안 끌려다니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1~2일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이씨가 지난 1일 실종 당일 새벽에 숨진 것으로 보고 서둘러 공개수사로 전환한 경찰의 초동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씨의 사망 시점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이씨의 부검에 참여한 강현욱 제주대 의대 교수는 “시신의 건조와 부패상태·체온·시반(시체의 피부 반점) 등을 고려할 때 계절이나 통풍 등을 감안해도 시신이 사망한 지 일주일이나 경과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종 후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최근 즉, 발견 시점에서 불과 1~2일 전에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실종 이후에도 음식물은 계속 공급됐으며 위 속 음식물 상태를 봤을 때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사인은 목이 졸린 전형적인 질식사이며 특별한 외상이나 둔기, 강한 외력에 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엉덩이 상처나 다리 부분의 멍 등을 볼 때 외부적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이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실종 당일인 1일 새벽 3~4시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실종신고 접수 다음날인 3일 공개수사로 전환해 이씨 행적을 중심으로 유류품과 시신 수색작업 등에 치중해 온 경찰의 초동수사가 허점투성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영근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수사브리핑에서 “부검의 소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수사상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동시간대 탐문결과, 이동 동선에 범죄심리학적 분석까지 종합해봤을 때 부검의 소견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만일 최근 숨졌다면 성인 여성이 손발이 묶였던 흔적과 같은 외상 없이 감금돼 음식물까지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에서 채취된 위 내용물과 혈액 등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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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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