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용산 참사와 관련, “경찰의 책임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그동안 ‘용산 참사’의 책임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들의 시위가 엇비슷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로 김 청장 내정자가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자진사퇴하기로 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의 사기저하 문제,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만 결국 도덕적 책임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그동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더라도 6명이 사망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 청장 내정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렇지만 김 청장 내정자의 사퇴가 늦어진 것은 이 대통령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사퇴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야당 등의 공세에 밀려 사퇴하는 듯이 보이는 게 국정운영에도 좋지 않다는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김 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법적인 책임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김 청장 내정자의 사퇴가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김 청장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경찰청장에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