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50억 넘으면 실형

횡령·배임 50억 넘으면 실형

입력 2009-02-07 00:00
수정 2009-0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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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 처벌에 있어서 ‘유전무죄’ 시비가 없어질 수 있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공청회를 열고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강도, 위증·무고죄의 기준안도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살인, 뇌물, 성범죄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던 양형위는 오는 4월 양형기준제를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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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결정된다.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라면 최고 징역 11년이 선고된다. 50억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실형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고 수법이 아주 불량하면 형량이 무거워진다.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형이 가중된다. 양형위는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자금 담당자들과 공모해 회사돈 6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마음대로 썼다가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던 피고인에게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 징역 4∼7년에 수법이 불량한 점이 고려돼 징역 5∼8년이 나온다.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7년인 299억원을 횡령했더라도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이 2년6월까지 내려가고 집유가 나올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준안이 솜방망이 처벌의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감형이나 집유 참작 사유 가운데 피해 회복,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봐주기 판결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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