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연구 다시 심판대에

체세포 복제연구 다시 심판대에

입력 2009-02-05 00:00
수정 2009-02-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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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5일 차병원 제출 件 심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중단됐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3년 만에 재개될지 여부에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낮 12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극비리에 차병원이 신청한 복제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차병원측은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뇌졸중, 척추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근골격형성 이상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관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황우석 박사가 했던 연구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두번째 도전이다.

2006년 3월 황 박사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체세포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으며, 이후 수차례 연구 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8월 생명윤리심의위 결정을 수용한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당시 사건의 여파로 이번에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 승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찬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의위는 과학계 민간위원 7명,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유관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학계는 승인 찬성, 생명윤리계는 반대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측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연구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는 도덕적으로 드러난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일단 황 박사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의위는 6개월 전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신청을 거부할 때 비윤리적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반면 종교계와 윤리계 등은 체세포 복제 연구가 난자의 다량 폐기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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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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