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환자도 일부 책임”

“성형 부작용 환자도 일부 책임”

입력 2009-02-04 00:00
수정 2009-02-04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후유증 의사부담 70%”

성형수술로 흉터가 생겼다면 환자도 일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최규홍)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 흉터가 생긴 환자 A(27·여)씨가 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7월 A씨는 고양시 일산동 L병원에서 오른쪽과 왼쪽 허벅지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오른쪽 허벅지 피부가 죽고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병원은 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환자 A씨의 다리와 복부의 지방제거 수술도 공짜로 시술했다. 그러나 배상금을 놓고 양쪽이 대립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할 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치료비 42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을 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2개월간 환자의 후유증 치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