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유죄 인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일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허 의원 동생(54)의 항소도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전화로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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