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시너에 화염병 떨어져 발화”

“바닥 시너에 화염병 떨어져 발화”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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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화인 잠정결론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9일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 등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바닥에 고여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에 화염병이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장에서 연행된 철거민 등에게서 “망루 위층에서 철거민이 아래층으로 화염병을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화재 발생 직전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망루 3층 계단쪽 벌어진 틈새 사이로 간헐적으로 흘러내리는 액체도 시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조직적으로 점거농성에 개입했는지, 남경남 전철련 의장이 ‘대리투쟁’으로 대가를 받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체포된 이모(37) 용산 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에서 “남 의장에게 도움을 청해 현장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 회원 숫자 등이 부족한 이웃 용산 철대위를 도와주는 차원이었다.”면서 “6000만원은 이번 점거농성 기획 전부터 철거 대비용으로 모은 것으로 망루 짓는 데만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등 거의 다 시위용품을 사는 데 썼고, 남 의장 등 전철련에 건너간 돈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5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화재 발생 이전 옥상에 숨어 있다 검거된 철거민들까지 구속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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