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처방·조제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 행위가 늦어도 상반기 내에 법규로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약을 중복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과 의료소비자만 차별한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약품을 고의로 부당하게 중복 처방·조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오는 4월 이후 부처 고시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받은 사실을 두번째 적발하면 중복 처방·조제받은 약값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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