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예산 인사 기획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행정업무 자리에 판사들을 대거 앉히면서 관료화·비대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8일 사법개혁 추진에 따른 각종 제도의 정비와 재판실무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법원행정처 상주 법관을 최소화하고 남는 인력을 일선 재판부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부터 법원행정처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결재라인에서 중간관리자급인 지법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총괄심의관 자리를 대폭 줄이고 고법 배석급의 판사들도 2~3명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은 34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정책과 민·형사 정책을 총괄하던 사법정책실의 경우 기존 부장 심의관 3명과 고법 배석급 심의관 10명에서 부장판사 1명과 판사 7~8명이 된다.
업무량이 많은 기획조정실 부장급 심의관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국제심의관 2명 중 지법부장급인 총괄심의관 자리도 폐지하기로 했다.
새롭게 신설된 직책도 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에서 다른 업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정보화 부분과 가사·소년 재판 제도에 대한 기능이 강화된다.
기조실 산하 정보화심의관실은 전산정보관리국으로 독립·승격되면서 지법 부장판사급 국장을 다음달 인사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대법원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 가정법원의 기능 혁신 문제와 관련해 가사·소년 재판제도를 전담할 가사소년 심의관 자리가 신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담당 판사의 수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대법원의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명의 판사들로 신설된 기초사건검토조는 올해 기능을 재개편해 보완하기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