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박씨에 대한 보석과 함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 변호를 맡은 김갑배 변호사는 “이 법은 1961년 통신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제정 당시에는 통신 내용이 허위인지 가려서 처벌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을 해할 목적’의 공익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때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박씨 글이 외환시장이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보석도 이날 신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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