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파 협박전화 “솜방망이 처벌 탓”

잇단 폭파 협박전화 “솜방망이 처벌 탓”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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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역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9시30분에 역을 지날 1호선 열차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엔 김포공항 대한항공 콜센터에 협박전화가 왔다.

최근 잇따르는 공공시설 폭파 협박전화로 경찰 및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난전화가 대부분이지만 수색에 드는 낭비와 시민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에 걸려온 폭파협박 전화건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건. 올해 들어선 벌써 4건째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2명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협박범죄는 꼬리가 반드시 잡힌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공중전화나 인터넷폰을 이용해도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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