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문 인원제한 폐지… 2~3월께 확정
이르면 3월부터 일반인에 대한 독도 입도 인원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문화재청은 28일 “지금까지 1회 470명, 1일 1880명으로 제한하는 일반인에 대한 독도 입도 규정을 1회 인원은 현행대로 470명으로 유지하되 1일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2~3월쯤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안에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심의와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된 ‘정부 합동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과의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조치는 일반인의 독도 진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이어서 독도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또 독도에서의 각종 행사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한 것을 울릉군수가 자체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관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독도 입도 인원 확대 등에 대해 14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독도 대책반 중 외교통상부만 다소 미온적일 뿐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종전의 독도 자연생태 등의 보호 정책에서 탈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각종 개발 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비 1515억원을 들여 ▲독도 마을 조성 ▲독도 방파제 및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설 ▲독도 관리사무소 설치 ▲독도 관리선 건조·운영 ▲독도 해역 정화사업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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