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첫 여성 사무총장 박미숙 씨
“기술만으로 살아남고자 안간힘 쓰는 중소기업인과 새 패러다임을 바라는 청년 변리사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대한변리사회가 창립 62년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주인공인 박미숙(41) 변리사는 망설임 끝에 ‘변화’와 ‘도전’을 결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젊음과 소통하는 변리사회 만들 것”
박미숙 씨
박 사무총장은 젊음과 소통하는 변리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했다. “1회에서 29회까지 변리사가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해 200명씩 배출됩니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40명이나 되지요. 이제 청년 변리사와 호흡하고 그들이 지식 기반 시대에 제 역할을 맡도록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맡도록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것도 변리사의 제 역할 찾기라고 그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특허 무효 소송에서는 변리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특허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현행법으로는 기업의 지적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분야의 특허 소송은 1999년 19건에서 2007년 152건으로 8배나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공익변리사로 일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경북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9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8년간 특허사무실에서 일하다 두 아들을 키우려고 휴직했다. 1년 뒤 복직한 곳은 특허청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부산, 목포, 태백, 제주 등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발명가와 상담하고 특허 출원을 무료로 지원했다.
●“선진국처럼 변리사가 소송 대행해야”
한 달에 8차례씩 지방 출장의 강행군이었지만 열정이 있었기에 2005년 1300건이던 상담은 지난해 5000건으로, 87건이던 특허 출원은 450건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게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지켜내는지 지켜봤다.
“선진국처럼 변리사가 소송을 함께 대리해야 외국기업과의 분쟁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걸 체험했다.”면서 “우리 기업, 우리나라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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