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사법시스템 본격 수출

한국식 사법시스템 본격 수출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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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해외 법관을 국내로 초청해 사법제도 및 행정 선진화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법교류를 활성화해 왔다. 올해는 해외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대법원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은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및 법관 연수 선진화 종합지원 사업이다. 베트남은 ‘2020 사법개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인 법관 연수 부문에 한국 모델이 정착되는 것이다. 2006년 계획된 이 사업은 지난해 중반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며 속도가 붙었다. 11월 파트너 관계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승인으로 약 2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12월 중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 법관연수원은 201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베트남 법관 연수 커리큘럼의 컨설팅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법관 2명씩을 파견한다. IT교육 전문가 2명까지 포함하면 파견 인원은 8명. 장기적으로는 법관 1명이 상주해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베트남 법관연수원 관계자 25명을 국내로 초청해 사법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식 법관 연수 시스템은 몽골에도 진출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을 받아 법관 연수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있는 몽골 사법부가 한국을 모델로 지목했던 것. 대법원은 지난해 말 IBRD와 협의를 시작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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