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한 부모 중 자녀 친권자 사망때 남은 부모 친권부활 심사

법원, 이혼한 부모 중 자녀 친권자 사망때 남은 부모 친권부활 심사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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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권이 사라진다. 대신 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르면 6월부터다.

법무부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때 가정법원이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오는 5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감독할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친권을 잃었더라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친권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을 얻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살아 있는 부모가 6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그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까운 친척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만약 사망한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법원은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한다. 후견인 유언이 있었더라도 살아 있는 부모가 친권자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법이 개정되면 친권을 포기했던 부모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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