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왜곡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게 세계 유수학자들의 견해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 만큼 피고가 원고를 비판했다 해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심 의원은 항소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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