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숏버스 영화관 상영 가능”

대법 “숏버스 영화관 상영 가능”

입력 2009-01-24 00:00
수정 2009-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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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집단정사 등을 다뤄 논란이 된 미국영화 ‘숏버스(Shortbus)’가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3일 숏버스의 수입사인 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보류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영화는 2007년 영등위로부터 두 차례의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스폰지ENT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영등위에 등급 분류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게 되면, 제한상영관이 1곳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제한되고, 영화제작자 등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피하기 위해 영화내용을 수정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영화와 관련된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등급분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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