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계약·50만장 판매 조항 부당”

법원 “10년 계약·50만장 판매 조항 부당”

입력 2009-01-24 00:00
수정 2009-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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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인조 ‘씽’ 전속계약 무효 판결

‘노예계약’으로까지 불리는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5인조 남성 아이들 그룹 ‘씽’의 전 구성원 유메(본명 김영경·21)와 천혜성(최성수·19), 팝핀드래곤(용준형·20)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면서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고 계약 기준점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분배 조항을 보면 국내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장 이상 판매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 있고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닌 손님 또는 가수로 출연하면 수익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메이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메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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