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법연수원생이 대학교 후배에게 음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대학교 후배인 B(30·여)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음란이용)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 A(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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