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원주민에 분양금 일부 돌려줘야”

“은평 원주민에 분양금 일부 돌려줘야”

입력 2009-01-19 00:00
수정 2009-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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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타운 조성비 주민부담은 잘못”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원주민에게 받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여상원)는 은평뉴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을 토지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아파트는 일반 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했다. 주민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SH공사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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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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