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타운 조성비 주민부담은 잘못”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원주민에게 받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여상원)는 은평뉴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을 토지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아파트는 일반 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했다. 주민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SH공사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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