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원주민에 분양금 일부 돌려줘야”

“은평 원주민에 분양금 일부 돌려줘야”

입력 2009-01-19 00:00
수정 2009-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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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타운 조성비 주민부담은 잘못”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원주민에게 받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여상원)는 은평뉴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을 토지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아파트는 일반 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했다. 주민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SH공사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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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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