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보다 차가운 모국의 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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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9 00:00
수정 2009-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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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中동포 여권 위조로 몰아 59일간 구금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합법 체류하던 중국 동포를 ‘여권 위조범’으로 착각해 강제 출국 명령하고 59일간 보호소에 구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출신으로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조선족 김모(60)씨는 2007년 10월28일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11월18일 오전 9시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 공무원이 들이닥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요구했다. 김씨는 회사 기숙사에 여권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들은 김씨를 무작정 차로 데려와 수갑을 채웠다. 공무원이 생년월일을 묻는데 생일은 8월4일인데 연도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김씨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가 그를 호적부에 올린 터라 1949년인지 1950년지 헷갈렸다. 다그침에 1950년이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전산망에 없다.”며 여권을 위조했다고 몰아붙였다. 여권 생년월일은 1949년 8월4일생이었다. 당황한 김씨가 내뱉은 단어들을 합쳐 공무원은 “홍모씨에게 2000원(元·약 25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했다.”라고 받아쓰라고 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렇게 진술서를 쓰자 김씨 손을 잡아당겨 지장을 찍게 했다. 김씨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음날 풀려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다음날, 강제출국을 명령하며 김씨를 가뒀다.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1949년생이라 적힌 중국 신분증과 호적부를 중국에서 전달받아 제출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12월24일, 김씨가 구금된 지 37일만에 찾아갔을 때 출입국관리소는 중국대사관에 김씨 신원조차 확인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증거라곤 자술서가 전부였다.

장 변호사는 보호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무부와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김씨는 전격적으로 풀려났다. 출입국관리소가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김씨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두 달간 돈을 못 번 데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12㎏이나 줄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무서워졌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부터 여권을 위조했다고 말했기에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강제출국 명령했다.”면서 “중국에서 여권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뒤늦게 확인해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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