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이혼서류 결재” 가사 조사관 많아야 2명

“10분만에 이혼서류 결재” 가사 조사관 많아야 2명

입력 2009-01-19 00:00
수정 2009-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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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가 본 가사소송의 현주소

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의 A 판사. 군법무관 경력을 빼면 판사 생활 3년차다. A 판사는 쌓여 있는 이혼 등 가사사건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젊은 부부의 협의이혼 사건에서 그의 고민은 더욱 깊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이혼을 확인해 주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에서 가사사건은 치료적 기능이 더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달랐다. 전문성은 고사하고 법상에 있는 절차도 지키기 어려웠다. 아이를 위해 조사명령을 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어렵다. 1명뿐인 전문 조사관이 육아휴직인 데다 대체인력도 없다. A판사가 맡은 100건의 협의이혼 사건 중 조사명령을 내린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부모가 현명하길 바라면서 A 판사는 합의부에 배당된 이혼소송을 위해 또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전문판사 서울 26명… 지방 5명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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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등 가사사건 처리에 대한 지방법원의 상황은 서울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래서 “1등 국민, 2등 국민”이란 말은 서울과 지방의 가사사건 처리에 대한 차이를 두고 판사들이 넋두리로 하는 말이다.

법원이 지난 2004년 사법개혁의 한 과제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10분만의 이혼을 없애고 법원이 치료적 기능을 갖도록 전문화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서울가정법원을 빼곤 대부분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제도 개선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서울가정법원에는 가사사건 전문 판사를 포함해 현재 26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가정지원들은 대부분 5명 안팎의 판사들이 근무한다. 전문법관은커녕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게 현실이다. 지방의 한 판사는 “지방은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가사사건 처리에 대한 기능 개선이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게다가 가정지원이 없는 법원은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가사사건을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는 법원의 고정관념 때문에 사무분담 과정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판사들이 지방법원의 가사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조사관 부족 조사명령 한건도 없어

이와 함께 판사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관제도는 더욱 열악하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현실적으로 가정복지와 후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127명의 전문조사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전국에 근무하는 전문 조사관은 2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절반에 해당하는 13명이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춘천지법과 제주지법에는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협의이혼은 결재에 불과하다.

지방 가정지원의 한 판사는 “전문조사관이 1명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조직개편을 하며 새롭게 가사·소년 제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심의관 보직을 마련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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