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상속株 사조에 넘겨야”

“오양수산 상속株 사조에 넘겨야”

입력 2009-01-17 00:00
수정 2009-0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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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 前회장 위임장 적법”

경영권을 두고 집안싸움을 벌이던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오양수산 주식을 사조CS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사조CS가 “고(故) 김성수 전 오양수산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달라.”면서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이 위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계약 체결 당시 오양수산의 주가 동향 및 경영 상황 등에 비춰보면 주식 대금을 정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병을 앓고 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주식 처분에 대한 권한을 2명의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변호사들은 같은 해 6월1일 오양수산 전체 주식의 35%에 달하는 주식 100만여주를 사조CS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일 주식을 모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다음날 김 전 회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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