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실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 대폭 단축된다. 앞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한 것과 맞물려 국민감사청구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높여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다. 때문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3개월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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