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간부 300억대 사기혐의 영장

효성 간부 300억대 사기혐의 영장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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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관련 여부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2일 지난 2000년 ㈜효성이 한국전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한 부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사 김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무가 납품가를 부풀려 얻은 이익은 최종적으로 효성이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무는 관련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해 김 전무가 챙긴 돈이 그룹차원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해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성 내부자로부터 “효성이 수입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억~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뒤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관련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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