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月內 결론 ‘키코소송’ 5대 쟁점
수백개 중소기업들과 은행들간 생사가 걸린 전쟁이 시작됐다. 키코(KIKO)폭탄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빠르면 이달 내로 결론 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30일 법원은 ㈜모나미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환율급등에 따른 계약상황의 변화,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본안소송의 쟁점을 분석해 봤다.1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인정?
우선 법원은 “계약 당시와 달리 엄청난 환율변동으로 계약이 유지되면 기업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면서 기업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해 줬다.
이 논리가 유지되면 기업은 이미 손실을 본 부분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은행들은 “키코계약에 대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해 준다면 유사한 상품 전체에 대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는 대법원에서조차 극히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2 “기업 망할 수 있다” 설명할 의무?
흔히 설명의무는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위험성까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설명의무로 나뉜다. 이번 결정은 구체적 설명의무의 범위를 넓게 적용한 사례다. 법원은 “은행은 환율 급변시 기업이 볼 수 있는 막대한 손해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데 가입하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은행이 최근 발생한 환율급등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수년 전 계약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두고 상반된 시각이 상존해 소송을 통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3 환율 변동 고려 안한 불공정 계약?
키코 계약은 당초 계약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일정 환율 아래로 하락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환율이 급등할 경우 기업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외형적으로는 불공정해 보이지만 계약 당시 기업이 이익을 볼 환율구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은행이 이익을 볼 조건은 이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동등한 입장의 계약이라고 정리했다.
4 정말 기업도 은행도 모두 손해 봤나
기업들은 키코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모나미는 지난해 3·4분기까지 키코계약으로 58억원의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도 보유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제3자에게 외화를 파는 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거래 계약을 맺었고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측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지 못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었다.
5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정치적 해석은
이번 결정 덕분에 기업들은 당장의 부담을 덜었다. 반면 은행은 백투백 거래 손실과 파생상품에 대한 줄소송 부담으로 충격에 빠졌다.
금융권은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현재의 위기를 기업과 은행이 현명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한 임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업과 여론에 몰려 내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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