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이 미네르바 필명… 진짜 맞나”

“10여명이 미네르바 필명… 진짜 맞나”

입력 2009-01-12 00:00
수정 2009-01-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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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과 함께 관련 법조문의 위헌 소지도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논란 명확히 해야

검찰은 우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특정한 박씨가 지난해 7월30일 게재한 글과 12월29일 게재한 글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환당국이 지난 12월26일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 매입 자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대목은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를 뒤집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통상적 회의였고 강압은 없었다고 누차 밝힌 상태다.

가열되는 ‘짝퉁’ 논란과 관련해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도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 박씨가 월간지 ‘신동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신동아 역시 12월호에 기고를 실은 미네르바가 박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미네르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아고라 게시판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네티즌이 10여명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박씨에게 숨겨진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치열한 공방예고

이런 점 때문에 박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놓고 법조계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에만 너무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마저 부정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벌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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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인터넷에 관련 글들이 널려 있고, 해외에 나가본 경험도 없어 박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서 필요조건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말의 뜻이 너무 모호할 뿐 아니라 박씨의 글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관련 법률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박씨의 변호인단도 “관련 법률 조항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송이라는 제2의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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