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시민권 제동 추진

美 원정출산 시민권 제동 추진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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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속지주의 폐지법안 의회 제출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엘턴 갈레글리 의원은 7일(현지시간)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갈레글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원정출산 금지와 함께 외국인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이들의 미국내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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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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