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시민권 제동 추진

美 원정출산 시민권 제동 추진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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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속지주의 폐지법안 의회 제출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엘턴 갈레글리 의원은 7일(현지시간)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갈레글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원정출산 금지와 함께 외국인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이들의 미국내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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