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속지주의 폐지법안 의회 제출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 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엘턴 갈레글리 의원은 7일(현지시간)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갈레글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원정출산 금지와 함께 외국인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이들의 미국내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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