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영장

‘미네르바’ 영장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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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가 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박모(31)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30일에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월29일 올린 글은 거의 인터넷 호외 형식이었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모든 글을 쓴 사실을 인정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고자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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