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필리핀 원정토익시험을 보게 해준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은 알선업체 대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필리핀 원정토익 알선업체 E사 대표 K씨와 K실장에게 150만~300만원을 입금했으나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수험생 8명이 고소를 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사는 2004년부터 필리핀 원정토익 사업을 했으며 몇 달을 기다려야 토익 시험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하루에 두 번씩 시험을 칠 수 있는 필리핀의 특성을 이용해 시험을 빨리 봐야 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원정 토익을 알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수험생들에게 “필리핀은 시험 볼 기회가 많고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보장된다.”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8명은 취업이나 졸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으로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마닐라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평균 250만원의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집계된 피해 액수만 3000만원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필리핀 원정 토익을 신청했다. 취업시험 날짜가 촉박해 통상적인 비용의 100배나 주고 신청했는데 시험을 못 본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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