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해부] 악성계주 처벌수위 낮고 곗돈 반환도 어려워

[강남 귀족계 해부] 악성계주 처벌수위 낮고 곗돈 반환도 어려워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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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민·형사 소송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계는 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되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다. 하지만 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해결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다보니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게다가 악성 계주들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도 또다시 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양산해낸다.

악성 계주들에게는 형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재판부 판사는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금액이 커도 사기나 배임, 횡령 혐의 적용만 가능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면서 “재발을 예방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를 만들어 놓고 ‘먹고 튀는’ 악성 계주들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경제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법 적용을 받는 셈이다.

계는 외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와 비슷하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계모임에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계가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든 조합에 가까워 불법 금융기관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곗돈은 투자금이라기보다는 대여금 성격이 짙다. 또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인데, 계원들은 주로 친분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다 보니 결국 악성 계주는 주로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한 부장판사는 “계모임에 사기보다 처벌이 무거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서민의 목돈 마련 목적을 넘어선 계가 많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계주는 비록 형량이 낮더라도 처벌이 되지만, 계원들은 대부분 돈을 찾지 못한다. 곗돈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만 계주가 돈을 모두 사용하거나 빼돌린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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