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강요 ‘교묘한 임금삭감’

직원 동의 강요 ‘교묘한 임금삭감’

입력 2009-01-05 00:00
수정 2009-0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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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철회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 12월 초 회사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았다.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연봉 30% 삭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연봉 삭감 동의서였다. 회사는 굳이 ‘임금 반납 요청서’라는 표현을 썼다.“노사합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형식상 자진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일단 사인을 했다. 앞서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임금반납 요청서를 써야겠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공표하는 등 회사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탓이다. 김씨는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을 통보해 불만이 많다.”면서 “동의서를 계기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정이 워낙 안좋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 없는 동의서’가 노동계를 배회하고 있다. 사원들과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비노조원만을 대상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감원보다는 임금 동결·삭감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 탓에 경기 불황의 짐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D반도체회사에서도 12월 초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 요청서’를 돌렸다. 1년간 연봉 30% 삭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는 동의서를 돌리지 않았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때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편법이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나마 노조도 없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통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취업뽀개기’, ‘짠돌이카페’ 등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는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온다.

회사생활을 한 지 8년째 됐다는 직장인 A씨는 15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직후 연봉 삭감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 향후 3개월간 매출에 따라 25~50%까지 연봉을 깎겠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를 믿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니 이번에는 정리해고가 뒤따랐다. 그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직원들을 소모품 다루듯 할 수 있나.”라고 한탄했다. 전직원이 30명쯤 되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B씨도 12월1일자로 연봉 삭감 통보를 받았다. 전 직원이 급여액수에 따라 5~25%를 삭감당했다. 사장이 전직원을 불러놓고 “전부 감봉이니 불만 있으면 1대1로 말하라.”고 했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여전히 하루 평균 15~18시간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노동자들에게 경기 불황의 짐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불황기에 일자리 나누기는 권장사항이지만 이를 핑계삼아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가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임금삭감은 ‘근로조건 저하’ 항목에 포함돼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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