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불만 이유로 계약직 해고 부당”

“고객 불만 이유로 계약직 해고 부당”

입력 2009-01-03 00:00
수정 2009-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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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신한은행이 “고객 불만이 접수된 계약직 사원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36)씨는 2002년 창구출납원 계약 직원으로 조흥은행에 입사했고,신한은행과 합병한 이후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 지점에서 일했다.

2006년 4월∼2007년 3월 사이 이씨에 대한 불만이 4건,칭찬 4건 접수됐다.

근무평정에서는 두 번째로 우수한 4등급을 받았다.지점장은 “이씨가 단골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일반 고객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데 장기 근무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면서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2007년 3월 고객 불만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은행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객 불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계약에 없다.”면서 “계약기간이 명시됐더라도 이씨가 네 차례 재계약했다는 점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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