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선거법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직 상실

[뉴스플러스] 선거법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직 상실

입력 2008-12-25 00:00
수정 2008-12-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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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일윤(사진 왼쪽·경주)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오른쪽·전주 덕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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