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축소·폐지를”

감사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축소·폐지를”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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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사용 파악조차 안돼… ‘제 돈’ 쓰듯한 고위직 징계 요구

1조원이 넘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3분의2 이상이 폐지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1일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교부금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수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지역교육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예산도 대폭 축소하도록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60%)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에 써야 한다.특별교부금은 올해 기준 1조 169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교과부 외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다.때문에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교과부 고위직들은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특히 교과부 장·차관이나 실·국장의 모교,자녀들의 학교 등에 20차례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체면치레’용으로 부당 교부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차관만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으나,지난 5월부터는 실·국장까지 확대했다.”면서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고,직접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를 인사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6~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학교사업에 199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례도 적발,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도 요구했다.부당 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 164억원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강당증축사업 44억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 지원금 19억원 등이다.이와 함께 8개 시·도 교육청이 법률상 지원대상이 아닌 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8억원을 부당 사용하고,18개 사업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81억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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