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상고심 선고 해 넘길듯

삼성사건 상고심 선고 해 넘길듯

입력 2008-12-20 00:00
수정 2008-1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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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 마지막 정기선고일인 24일을 닷새 앞둔 19일까지 삼성 사건을 선고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24일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31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은 정기선고일 보름 전에 선고 사건을 정하고,열흘 전에는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정기선고일 대신 월말에 특별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삼성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는 까닭은 확실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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