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유출업체 팀장 영장 신청

수능성적 유출업체 팀장 영장 신청

입력 2008-12-16 00:00
수정 2008-12-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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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시학원 비상에듀의 수능성적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의 입시팀장 김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G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접속해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내려받고,이를 비상에듀 진모 이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G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물증을 확보할 방침이다.경찰은 김씨가 이 계정에 수시로 드나든 점을 포착,평가원 직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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