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직할당제 무산되나 국회 법사위,형평성 문제로 재검토 결정

저소득층 공직할당제 무산되나 국회 법사위,형평성 문제로 재검토 결정

입력 2008-12-10 00:00
수정 2008-12-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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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험생에게 공직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국회가 형평성을 문제 삼아 해당 법안을 재검토시킨 것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 범위 내에서 할당 선발하려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소위원회로 넘겨졌다.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의 저소득층 우대제 도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행안부는 최근 기초수급생활자로 2년 이상 등록된 저소득층 수험생을 대상으로 국가·지방공무원 9급 및 기능직 부처 정원의 1% 이내에서 뽑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결국 통과되지 못했다.한 여당 의원은 “일반 수험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공무담임권 침해 요소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주말 이전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저소득층 할당제가 실시되면 내년에 선발될 인원은 60여명 정도다.내년에 뽑을 국가공무원 3200명과 지방공무원 4242명의 1%를 감안한 수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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