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産 다이옥신 돈육 46t 유통

아일랜드産 다이옥신 돈육 46t 유통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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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목뼈 등 90t 국내유입… 농식품부 “판매 중지 조치”

검역당국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아일랜드 정부 발표에 따라 8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들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모두 15건 335t으로,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9월1일 이후 생산 제품은 내장과 목뼈 등 총 90t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돼 있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물량은 44.2t”이라고 밝혀 나머지 46t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그 가공품에 대해 검역·검사 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해당 제품 출고 보류,유통경로 확인 및 수입판매업자에 의한 자율회수 등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7일 돼지 사료와 돼지고기에 대한 실험 결과 허용기준치의 80∼200배에 이르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관련제품 수거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아일랜드의 농가 9곳에서 지난 9월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 관련 제품들로,베이컨과 소시지,훈제 스테이크,살라미,햄,돼지 내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돈육 가공식품에서 허용치의 80~200배에 이르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유럽 각국 정부는 식품 매장에서 아일랜드산 베이컨,햄,소시지 등을 전량 회수토록 했다고 8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 각국의 보건 당국은 또 자국 국민들에게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돈육 제품을 먹지 말도록 경고했다.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파문과 관련,아일랜드 농민들은 4억 5000만유로(5억 7000만달러)에 이르는 아일랜드 돼지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연간 30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돼 절반 정도를 자국내에서 소비하고,나머지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등 유럽 각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김태균기자 stinger@seoul.co.kr
2008-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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