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항고사건 부실수사땐 인사평정에 반영”

[단독]“항고사건 부실수사땐 인사평정에 반영”

입력 2008-12-08 00:00
수정 2008-12-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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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법리 오해 등 과오를 범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거나,기소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를 인사평정(評定)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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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지난 5일 산하 19개 지검 및 지청 수석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산하청 업무분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항고관련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사전적 지휘·감독 시스템의 구축이다.항고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혹은 증거가 제출됐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원처분청(원래 사건을 다뤘던 곳)에서 수사를 자체 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검은 이를 위해 올해 신설된 ‘불기소 승인 제도’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이는 원처분청에서 자체 재기 사건을 또다시 불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 고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 10월까지 고검이 불승인 판단을 내린 104건 가운데 33건은 보완수사 등을 거쳐 결국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자체 재기 수사에서도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방증이다.이에 따라 고검은 향후 불승인 판단 뒤 기소할 때는 수사 검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인사평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거나 결국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명백한 검사의 과오가 드러날 경우에 대한 평정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에 따라 고검의 항고심사가 불기소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정의 성격을 지니게 된 만큼 업무처리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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